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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거

  • 교육목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나아가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교육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59호 및 제60호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주체
    · (사)대한숙박업중앙회(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 제2호)
  • 교육시간
    ·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