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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서울시와 ‘불법촬영카메라 근절’ MOU

관리자 |
등록
2019.06.20 |
조회
1772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 서울 선포식에서 업무협약


1. 일시 : 2019년 6월 17일 

2. 장소 : 서울시청

3. 참석자 : 대한숙박업중앙회, 박원순 시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최태열 한국목욕업중앙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박광혁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장 등

4. 내용 :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자체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기기를 대여하고 점검이 끝난 호텔은 안심스티커를 부착할 계획

5. 기타사항 : 중앙회 마포구지회 허경미 사무처장이 안심보안관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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