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쇼와 악성리뷰 개선하고 E-9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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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개정, 피해 구제 위한 기관도 설립 예정정부가 고금리와 부진한 경기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일회용품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 피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E-9 비자를 숙박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응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지난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는 현행 다중채무요건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축소하고, 매출요건은 전기대비 10%감소에서 전기대비 감소로 완화해 지원 폭을 늘린다는 의미다. 또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은 금년 중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은행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대한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상환, 추가자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이다.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컵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고,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노쇼 피해와 악성 리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눈길을 끈다. 노쇼 피해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의 기준과 부과유형을 마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며, 플랫폼 등에서의 악성 리뷰와 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해 다양한 생업 규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권리장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E-9)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숙박업과 음식업에 대한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식당을 예로 들면 현행 E-9 외국인력은 업무 범위가 설거지나 상치우기 등 주방보조에 한정되어 있고 홀서빙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선의 영업현장에서는 식당 업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E-9에 가능한 업무범위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내년부터는 숙박업도 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업무범위 역시 객실청소 등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은 관광숙박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도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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