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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 중개하면 ‘징역’, 개정안 또 발의돼

관리자 |
등록
2025.01.31 |
조회
410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

22대 국회에서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됐다. 에어비앤비가 영업신고증을 인증하겠다는 정책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은 국내 숙박예약플랫폼에 적용되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담겼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다만, 미신고 숙박시설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가 방치되고 있다”며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영업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에 통신판매중개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이들 사업자는 숙박업경영자로부터 통산판매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신고 절차 등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는 통신판매중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조의 벌칙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 모든 플랫폼이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은 온라인 영업창구 전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2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다. 다만, 2개 개정안 모두 국회 검토보고서는 부정적인 견해에 담긴 바 있다. 여러 숙박업 관련 업종이 난립한 상태에서 숙박업에 대해서만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업종이 다른 펜션, 캠핑장과 같은 무허가 숙박시설의 중개거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21대 국회 말미에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입법절차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시간도 부족했다. 결국 국회 회기가 변경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고, 22대 국회에서 재입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던 상황에서 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최근 에어비앤비가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인증하지 않은 호스트는 퇴출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숙박예약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숙박업자 근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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