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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허가 받은 펜션, 무인텔로 둔갑해 불법 숙박영업

관리자 |
등록
2014.02.07 |
조회
10805
 
행정기관 편법허가 의혹까지  ‘논란’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인 천년고도 경주지역에 펜션 형태의 민박이 330여개가 넘는 등 업소간 경쟁이 치
열해지면서 펜션이 무인텔로 둔갑해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민박으로 허가를 받은 펜션들이 모텔로 불법 운영되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돼 경찰과 행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의 A모텔은 겉모습은 모텔이지만 사실상 민박 허가를 받은 펜션이다. 경주경찰서와 천북면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숙박업소는 지난해 8월 천북면사무소에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했다. 12월 준공 이후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펜션으로 개업한 뒤, 무인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가 농어촌의 농외소득을 장려할 목적으로 숙박이나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의 농어촌민박허가 규정에 따라 펜션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이 업소는 당초 허가와 달리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것이다. 

도로변에 소재한 이 업소는 객실 당 하나의 주차공간이 있고, 주차장에서 객실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이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인 무인텔’  형태였다. 뿐만 아니라 각 객실 문 앞에 무인정산 시스템이 설치돼있어 누가 봐도 무인텔이었다.
특히 해당 숙박업소는 최근까지 온라인모텔커뮤니티와 제휴까지 맺고 투숙객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의 숙박업소들은 A모텔이 일반숙박업 허가를 받은 무인텔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대실영업을 하며 고객을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모텔은  ‘모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제거하고 무인정산시스템 사용을 중지하는 등 시설 개보수를 하며 불법영업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천북면의 한 주민은  “펜션만 있던 조용한 곳에 느닷없이 무인텔 형식의 업소가 들어와 마을 이미지를 망쳐 놓고 있다” 면서  “낮 뜨겁고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숙박업소에 대한 당국의 허가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편법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지정요건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주택이며 230㎡ 미만, 1인 1동의실거주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 업소는 객실을 주택 전체면적 기준내에 각 4개 동으로 나눠, 개별 허가를 받은 것. 쉽게 말하면 한 구역 안에서 동별로 주인이 달라 무려 4명의 소유자가 등장하는 셈이다. 또한 현재 각 동별로 허가 받은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주민 신고로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1차로 소유자 거주관련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 추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모텔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허가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 면서  “허가야 법에 맞춘 것인지는 몰라도 당국이 편법을 눈감아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고 힐난했다.

이 업소의 불법용도변경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석연찮은 허가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면서  “현재 경주에는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돼 당초 순수한 목적에서 탈피, 변질된 곳들이 적잖아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촌 거주민의 농외 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고는 있으나 소유주가 실제로 살지 않는 방식으로 변질된 경우가 적잖은 게 사실” 이라며  “민박신고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어 허가 기준 보완 등을 해달라고 상위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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