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스트하우스 44%, 불법이거나 업종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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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치안의 사각지대’ 부실 게스트하우스 가려내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업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두 곳 중 하나 꼴이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업종이 파악되지도 않은 곳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2년 게스트하우스 신고업종 세부현황 조사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852곳 가운데 371곳(44%)이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신고 업종을 파악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중 정부 조사의 응답을 거부한 곳도 274곳이나 됐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역을 보면 총 24건 중 11건이 동일한 업소에서 제기된 문제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이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느슨한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스트하우스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규제와 낮은 진입 장벽을 틈타 안전문제, 변질 영업,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라고 꼬집었다. 관광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문체부의 지난해 7월 추가 조사 결과를 보면 미등록 및 응답거부업체가 4개월 사이 25곳이 늘었다. 운영 파악이 안 되는 게스트하우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게스트하우스가 2,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도시민박업은 평균 10억원 이상 초기투자금이 들어가는 원룸 임대사업과 달리 적게는 1억원 수준으로도 임대를 통해 초기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 소방, 교육청 심의 등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등록절차가 복잡한 호스텔업에 비해 구청에 신고만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공실률 걱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민박업이 인기를 끌면서 게스트하우스 붐이 일다 보니 기존 임대사업을 하던 일부 건축주들이 용도를 도시민박업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겉으로 보면 게스트하우스지만 실상 불법숙박업소인지 건축물 정보를 조회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실제 서울 마포구 관내는 도시민박업소가 100여개에 달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불법업소 역시 상당하다. 게스트하우스가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한국문화를 접하고 단기간 저렴하게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목받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안전과 치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관광 업계 안팎에선 더 늦기 전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 숙박 형태나 일반숙박업에 편입하여 당국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실한 게스트하우스를 가려내 관리해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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