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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내년 말까지 유예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413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주거용 사용은 앞으로도 불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유예한다. 숙박업 신고를 마치려는 수분양자와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것일 뿐 주거용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같은 기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적용되었던 특례는 예정대로 10월 14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 전환이 아닌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활숙박시설을 이미 숙박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준법적인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퇴로를 열어줬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업용 건축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숙박업 시설과 다른 점은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고,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해 분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레지던스’라고도 표현됐으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2020년 초반에는 아파트를 대체하는 부동산 투자상품으로도 각광 받았다.

당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들은 청약 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은 물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홍보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며 거주 용도의 주택용 부동산 투자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모집했다.

실제로 분양사의 이 같은 홍보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고, 2015년 3,483실에 불과했던 생활숙박시설도 2021년 사용승인된 곳만 18,799실에 달하는 등 6배 가량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투기 수요가 생활숙박시설에 집중되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전환한다고 규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수분양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분양사들이 주택처럼 홍보해 온 것을 방치한 정부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건축 기준의 일부를 완화해 주는 특례를 적용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년 간 유예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러한 유예 종료 시점이 10월 14일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특례를 활용해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활숙박시설은 1,996호실(2.1%)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특례를 연장하더라도 오피스텔 전환 비율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숙박업 전환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만 내년 말까지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을 거주 용도로 허용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차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를 2년이나 제공하다 보니 주택용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다”며 “이번 발표는 생활숙박시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숙박시설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기대 심리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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