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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민 노후건축물 규제 폐지, 안전점검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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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담보되면 노후건축물에서도 외도민 허용최근 공유숙박 제도화를 포함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한 정부가 10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도민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주택에서도 안전성을 갖췄다면 외도민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문체부는 외도민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도민 등록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외도민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됐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는 외도민 업무처리 지침이 종전 외국인 서비스 체계 점검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폐지됐고, 노후건축물과 관련한 내용도 ‘노후 불량건축물이 아니며’와 같은 내용이 ‘건축물 안정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은 ▲외국어 능력이 없더라도 외도민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라도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외도민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핵심은 건축물 안정성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체부 홈페이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어 개정된 지침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지침 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점검표가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을 의미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보도자료에서는 현장점검표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 기술사 등’의 의견이 담겨야 하고, 이를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비용을 들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받고, 그 기록을 현장점검표 등에 기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건축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A, B, C, D, E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등급이 설정된다. A부터 C까지는 안전평가가 보통 이상이지만, D와 E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등급으로, 보수·보강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도민 창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안전점검에 요구되는 비용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산정기준을 정해 법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일선의 현장에서는 투입 인력의 규모, 인력의 전문성, 점검 일수, 기계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점검 중 이슈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산출될 수도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신청이 가능해 외도민 창업예정자가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관리점검업무대가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사전에 안전점검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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