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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지위승계 누락 벌금, 과태료로 전환

관리자 |
등록
2025.12.12 |
조회
37
 

당정협의회, 경미한 위반 행위 형벌은 행정제재로 전환

앞으로 숙박업경영자가 상호 변경 또는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하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취급되어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이 아닌 과태료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회 1차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수위를 조정하거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날 방안에는 총 110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68개의 경우에는 형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숙박업이 포함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하로 완화해 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에 불과한 내용에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면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숙박업 외에도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에 관한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 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개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상품 가격 등의 결정 및 버스업체 등의 무인가 노선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18개다. 예로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형량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줄이고,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 관련 양벌 규정(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 등은 사업주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전체 부처에서 양벌규정을 전수조사해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양벌규정 폐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할 경우 기존 징역 최대 7년·벌금 최대 7,000만원에서 징역 최대 3년 및 손해배상 책임제 도입으로 대체된다. 배달 로봇 등 실외 이동로봇을 승인 없이 개조했을 경우 형벌 대신 과징금 최대 5,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이내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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