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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의 중요성, ‘인정’해도 무효

관리자 |
등록
2025.12.12 |
조회
37
 

대법, 소멸시효 지나 채무자가 사과해도 무효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리모델링을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숙박업경영자와 업자 간 금전거래가 진행된다. 하지만 대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으로 분류되며, 이 같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채권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갚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시공사 A가 숙박업경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시공사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채무자인 B씨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채권을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은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공사 A는 당시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소재한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10억1,200만원의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를 의뢰한 숙박업경영자 B씨는 A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9억6,0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금하지 않았다. 하자보수 등을 의식한 거래관행으로 예측된다.

A사는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에도 B씨는 나머지 공사대금의 잔금인 5,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양한 이유로 채권 추심이 늦추어지다 A사는 7년이 지난 2019년 8월에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한인 3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전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채권에 대한 법적 소멸시효 기한이 지났지만, B씨가 스스로 채무를 인정했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전해 왔기 때문에 소멸된 채권에 대한 법적 이익을 B씨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B씨의 채무를 인정받아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에게 A사에 공사대금의 잔금 5,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B씨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제가 안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았냐”는 등의 답변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잔금을 갚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잔금을 갚을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B씨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B씨가 채무를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채무 인정과 시효이익 포기는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며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B씨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 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B씨의 대리인이 A사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채무를 비롯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도 반드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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