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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이행강제금, 공실이면 ‘제외’ 변수 등장

관리자 |
등록
2025.12.12 |
조회
32
 

국토부 “건축법상 공실은 무단 용도변경 아냐”

9월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10월부터 단속 대상 및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전락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공실’일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가 모두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공실을 유지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전략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은 매일경제 단독보도에서 출발한다. 매일경제가 지난 9월 19일 보도한 ‘[단독] 이행강제금 폭탄 예고한 생활형 숙박시설, 빈집이면 과태료 면제’에 따르면 정부는 공실 상태인 생숙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불법적인 주거 용도로 실제 사용한 물량에만 제재를 적용해 수분양자들의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보도에서는 “생숙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막고 실질적인 출구 마련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선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는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도 첨부했다. 이 같은 정책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생숙 4만실, 여전히 공사 중인 4민실 등을 합친 8만실 가운데 ‘공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실’ 제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0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생숙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은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이라고 강조했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란 9월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말까지 유예한 조치를 뜻한다. 공실이라면 단속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의 내용은 취지에 대한 오해만 있을 뿐 ‘공실’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않는 것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설에 차이는 있지만 ‘공실’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생숙의 수분양자는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호실을 ‘공실’로 유지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부과되지만, ‘공실’만큼은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만약 ‘공실’을 두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호실을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면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실’이냐 아니냐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분양 받은 호실을 공실로 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결과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지출 없이 벌었을 뿐, 토지로 따지자면 맹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숙박매거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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