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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와 여기어때 ‘행정소송’은 숙박업 집단소송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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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4~5년 소요, 이슈화와 증거수집능력 낮추려는 의도(?)㈜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까지 최대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사안으로, 법조계에서는 숙박업경영자들의 집단소송을 우려한 대책 일환으로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야놀자 5.4억원, 여기어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의 핵심 내용은 광고상품과 결합된 할인쿠폰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임의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숙박업경영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관련 법률상 최대의 정액과징금인 10억원을 부과했다. 보도 당시에는 두 기업 모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실제 야놀자는 과징금 부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일부 쿠폰의 발행을 중단하는 등 광고상품의 체질개선에 나섰고, 여기어때는 시정명령을 잘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행정소송에 의아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미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숙박업경영자들의 집단소송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사실상의 실익은 집단소송을 늦추거나 집단소송에 대한 이슈화를 감소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집단소송 조짐이 발생했다.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이해당사자인 직접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다. 1만여곳에 달하는 입점업체들이 빠짐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설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돌파구는 행정소송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부의 판단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법조계에서는 숙박업경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정위 판단이 결정적인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 같은 판단기준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2019년 시작해 2023년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역시 4년 이상 공정위의 판단을 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까지 4~5년의 시간이 지나면 공정위가 승소하더라도 숙박업경영자의 증거수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4~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매매, 폐업 등으로 업에서 이탈하는 숙박업경영자들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집단소송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행정소송은 실제 공정위 판단에 불복한다기보다 피해당사자인 숙박업경영자들의 집단소송 대책 일환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제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외면하려는 기업이념,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정체성을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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