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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밀집지역은 외도민 창업 제한, 개정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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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등에서는 관광사업체 등록 거부권 행사세계적으로 주요 관광지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버투어리즘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북촌한옥마을 등 관광객과 지역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관광사업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이 지난 8월 29일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담겼다. 이미 서울 종로구가 오버투어리즘 대책으로 북촌한옥마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출입을 허용하는 레드존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은 관광사업 일체를 지자체가 등록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촌한옥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부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제1항 및 제3항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이 망라되어 있는 조항이다. 이를 종합하면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북촌한옥마을과 같이 오버투어리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일체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조건을 법령 이상으로 까다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광사업체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공유숙박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관광숙박산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트렌드는 로컬 문화를 경험하는 개인여행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북촌한옥마을과 같이 주거지와 상업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권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지역 주거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만약 일정 구역 내 오버투어리즘이 설정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를 제외한 신규 사업이 차단될 수 있고, 사업자 승계의 장벽도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자체가 재량으로 추가적인 등록조건을 요구할 경우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이는 외도민이나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주택 매물의 거래 위축을 초래하지만, 반대로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신규 경쟁업체가 감소함에 따라 영업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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