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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연매출 15억원 이하 숙박업경영자 ‘소상공인’

관리자 |
등록
2025.12.11 |
조회
10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 따라 1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부터는 연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숙박업경영자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정책 수혜를 입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판단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숙박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종전 연매출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최상위 중소기업 범위가 상향조정되면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하한선이 상향된 결과다. 이 때문에 숙박산업에서는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숙박업경영자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책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한선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업종간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다. 보통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해당하는 도소매업은 이번 개정으로 매출액 기준이 60억원까지 확대됐고, PC방,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이 포함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3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종들과 비교하면 숙박업은 창업비용이 수배에 이르지만 산업분류상 음식점업과 묶이면서 하한선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 숙박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거 여관·여인숙·민박이 공중위생시설로, 음식점업과 함께 묶여 정부로부터 관리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 배경”이라며 “이제는 아무도 음식점과 숙박업을 동일선상에 두지 않기 때문에 산업분류 체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개정된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표(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새롭게 개정된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표(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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