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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아닌 도심 빈집도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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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프로젝트 연장선, 빈집 외도민 특례 적용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던 빈집 프로젝트가 서울과 부산 등 도심권에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민박 빈집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규제완화 내용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8월 12일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주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공유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도시 내 유휴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공유숙박’이 대중화되면서 현행법에서 정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현재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민박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실거주 의무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에 제73조의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관광특구 및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안에서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칙에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2026년 이내 처리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도심 지역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빈집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법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 빈집 프로젝트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일컫는다. 특히 빈집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에 해당해 농어촌민박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농어촌민박업의 조건 중에는 실거주 의무가 존재한다.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빈집이고, 빈집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추진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사업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활로를 열어준 상태다. 이번 김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농어촌민박 빈집 프로젝트의 내용을 도시에 가져오는 내용이다. 도심은 농어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외도민을 통해 빈집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고,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방법론이 개정안에 담긴 것이다. 한편,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는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빈집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이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등으로, 지자체장이 지정·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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