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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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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례 여러 건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야놀자 5.4억원, 여기어때 10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의 핵심 내용이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금전적 손해로 귀결되면서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숙박업경영자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 입점업체에 해당하는 숙박업경영자들의 금전 손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와 쿠폰 연계 상품을 판매하면서 숙박업경영자가 부담한 할인쿠폰을 광고 기간 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쿠폰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는 등의 보전조치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동일한 법령의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을 위반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것은 숙박업경영자가 쿠폰비용을 지불했음에도 회수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야기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쿠폰 배포 등의 판촉활동 리스크를 숙박업경영자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 행위이자 정상적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숙박업경영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발생시킨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관광숙박산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집단소송 여론이다. 이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정위에 의해 명확한 금전 손해가 파악됐다면 충분히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 사건번호 2008다40526 판결에서는 ‘만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판시 내용이 있다. 또 대법원 판례 중 사건번호 2013다215843 판결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 금지된 행위에 의하여 시장이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한 시장참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라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이른바 간접구매자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직접·간접 모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불공정행위가 숙박업경영자의 금전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히 숙박산업은 여러 조직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전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국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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