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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15.4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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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고됐던 공정위 제재,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야놀자 5.4억원, 여기어때 10억원)을 부과했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이미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실질적인 처분을 내린 것이다. 내용 역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앱 상단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위치를 상품화한 광고를 판매 중이다. 다수의 숙박업경영자들이 플랫폼 내에서도 노출 순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고를 통한 상위 노출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특히 할인쿠폰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판촉수단이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을 연계해 왔다. 쿠폰을 활용한 판촉활동을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특정 광고상품 구매와 연계한 것이다. ![]() ![]() 야놀자는 할인쿠폰을 별도 판매하지 않고 오직 광고와 쿠폰이 결합된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만 판매했다. 숙박업경영자가 광고를 구매하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이 노출됨과 동시에 광고비의 일정비율(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이 1개월간 지급됐다. 여기어때는 광고상품을 화면상단 노출순서에 따라 ‘고급형’과 ‘입점형’으로 나누고,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경영자에게 광고 기간 동안 광고비에 비례하는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했다. 최대 400만원에 달하는 고액 광고인 ‘TOP 추천’을 구매하면 광고비의 약 29%에 해당하는 114만9,000원의 쿠폰이 발급되고, ‘지역추천(150만원)’을 구매하면 10%에 해당하는 15만5,000원의 쿠폰을 발급해 왔던 것이다. ![]() ![]()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와 쿠폰 연계 상품에서 숙박업경영자가 부담한 할인쿠폰이 광고 기간 내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남은 쿠폰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는 등의 보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데 주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를 판매하면서, 광고의 계약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다만, 숙박업경영자가 광고 이용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쿠폰 잔여액을 익월로 이월해 재발급 해주었는데, 이월되었는데도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최종적으로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발급된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다른 요일에 재발급하거나 환급하는 등의 조치 없이 즉시 소멸시켰다. 이 때문에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이 포함된 광고상품의 판매를 앞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숙박업경영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야놀자에는 시정명령 및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여기어때에는 시정명령과 관련법상 최대 정액과징금인 10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이에 앞서 공정위가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예상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숙박예약앱이 우월적 거래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 이에 따른 숙박업경영자의 불이익을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로 인정한 점, 그동안의 거래관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은 숙박예약앱과 숙박업경영자들의 갈등 구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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