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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다” 5인 이하 인건비 1.5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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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새정부에서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되어 있는 연차, 최대 근로시간 제한, 유급휴가, 각종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량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은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려졌다. 이미 국정기획위는 지난 7월 8일 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의 고용·노동 분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이러한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에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부처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안으로, 새정부에서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은 여야 이견이 적은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정책을 직접 추진해 왔던 부처 수장이 김문수 전 장관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새정부의 정책 기조도 노동환경 개선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숙박업경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1.5배 늘어날 수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의 의무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실 새정부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제 공약 이행을 위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또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준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유급 주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퇴직금 지급 기준도 1년이 아닌 3개월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이 가져 올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7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부터 적용해 수년에 걸쳐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 1곳의 인건비 부담을 추산한 결과, 연간 351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539만곳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의 총액은 19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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