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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추가 지원책 필요"

관리자 |
등록
2025.12.11 |
조회
27
 

2.9%↑…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최저'
소상공인 "이미 한계 상황… 부담 완화 방안 필요"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의결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과 동결을 요구하던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23분께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320원은 최초 인상 요구안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위원의 경우 1만1,500원에서 1,180원을 줄인 것이고, 사용자위원의 경우 동결인 1만30원에서 290원을 올린 것이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에 합의를 유도했고, 오후 3시께 시작된 회의는 8시간여 만인 밤 11시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수준인 2.9% 인상에 노사가 최종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단 여덟 번에 불과하다. 가장 마지막에 이뤄졌던 합의는 2009년도 최저임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을 시급·일급·월급제로 환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번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반발하며 정부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심각한 경영난을 토로하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모두 불발된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지난 6월 19일 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따라 부결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의 여타 고용 관련 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협의와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8,3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588억원)보다 10.0%가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은 2021년(9,040억원)부터 지난해(1조3,908억원)까지 3년 만에 53.8%가 급증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숙박산업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천 부평에서 중소형호텔을 경영하는 A씨는 “객단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기만 한다”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규모를 매출이나 지역, 업종 별로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자료사진(사진=클립아트)
자료사진(사진=클립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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