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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법원 판례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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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이익 아니라는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시급숙박예약플랫폼이 지난 10여년 간 소비자나 정부와 가장 크게 갈등을 빚었던 환불불가 상품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킹닷컴이 승소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개 거래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점이 판례의 쟁점이었기 때문에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30일 제주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나왔다. 이날 놀유니버스의 오서영 NOL법무실장이 숙박예약플랫폼의 환불불가약관 토론회에서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볼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 실장은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라고 밝혔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을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판매조건 설정권, 상품의 가격, 예약·취소 조건 등 모든 거래 조건을 포함한 판매권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며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인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고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숙박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숙박서비스는 단기임대차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될 수 없고, 통신판매라고 보더라도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실장은 “환불 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내 대표 숙박예약플랫폼의 법무실장 발언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옮겨 놓으며 플랫폼사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와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이 맹점이다. 논란은 환불불가 상품을 이용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정부에 불공정함을 호소했고, 정부에서는 환불불가 약관이 약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정부 모두 환불불가 상품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플랫폼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개만 했을 뿐, 숙박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에서는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처음 플랫폼 규제를 꺼내든 곳도 국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다. 중개 거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법리적으로 정부가 패소해 왔기 때문에 중개 거래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생략하고 플랫폼 관계자가 환불불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원래 역사적으로 호텔에는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숙박예약플랫폼이라는 것이 나타나 더 많은 소비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호텔에 제안하고 개발한 것이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편법적, 탈법적 환불불가 상품을 두고, 플랫폼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새정부 출범 직후 하루라도 빨리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해 중개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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