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숙박업경영자 보호법, 면책 조건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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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종류, 확인절차 증거물, 진술 가능 장치가 핵심선량한 숙박업경영자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숙박업경영자들은 면책 조건이 발동될 수 있는 조건을 유념해야 할 전망이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면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은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은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4월 23일 이후부터는 청소년에게 속아 미성년자 혼숙 등이 발생해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CCTV 영상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증거물이 남아 있거나 죄가 경미해 검찰로부터 불송치, 불기소 처분, 재판에 넘어갔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면제의 조건이 뒤따른다. 우선 신분증의 종류를 기억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경영자가 확인해야 할 신분증의 종류를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5개로 국한하고 있다. 예로 대학 학생증, 사원증, 명함 등은 숙박업경영자가 확인해야 할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발동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앱을 설치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까지 저장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 근무자들에게도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활용할 것을 교육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담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에서 신분을 확인한 경우는 면책 조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면책 조건이 발동되는 객관적 확인 절차에 대한 기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안내 책자에는 △CCTV 등 영상촬영기기로 영업자(종사자)가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기록된 경우와 △청소년, 제3자(손님 등), 영업자(종사자) 등의 진술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면책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객실을 이용 고객 중 일부의 신분증만 확인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뒤늦게 도착한 고객이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내용을 적용해 행정처분의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앞으로 숙박업경영자는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면책 받기 위해서는 CCTV로 증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확인하고, 확인한 기록을 증거물로 남겨두어야 하며, 고객 일행 전체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 최소한 검찰로부터는 불송치, 불기소, 재판부로부터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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