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민박 활성화, 공유숙박 법제화 범인은 기재부(?)

관리자 |
등록
2025.05.30 |
조회
94
 

전문성 없는 경제 부처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의혹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기존 산업의 인프라가 무너져도 상관없는 것일까? 대자본이 민간 시장을 잠식하면서 창출되는 경제 효과만 거둘 수 있다면 기존 산업 구성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해도 무관한 것일까?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유숙박 법제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결국 기획재정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공유숙박 법제화와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관광숙박산업을 통·폐합 관리하는 방안인 숙박업 유형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의 정책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며 “앞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민박 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변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의 내국인 허용 문제가 경제 부처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사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아닌 기재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파악되어 왔다. 실제 공유숙박 법제화가 처음 공론화될 당시에도 각종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기재부가 주도했다. 오히려 문체부나 복지부 등 숙박 관련 부처에서는 신중함을 나타내 왔고, 일부 내용은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각 업종별 소관부처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크게는 문체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처음 공유숙박 법제화가 논의되고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될 당시에는 외도민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형태보다 공유숙박업 자체를 신설해 규제하려는 의도가 높았다. 외도민의 탄생 배경과 도입 취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업종을 신설해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도민에 내국인 허용으로 방향이 선회됐고, 그 중심에는 기재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민박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농림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농어촌민박업의 제도 변화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대형 리조트나 펜션이 농어촌민박을 편법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규제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신고 전 거주의무, 신고 후 거주의무, 면적제한, 식사제공, 등록제 도입 등으로 대형 자본이 농어촌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 산업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해당 산업에서는 농어촌민박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개체수가 이미 4만여개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민박 사업자가 폭증하면서 폐업률도 그만큼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대형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경우 과열경쟁으로 도태되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위축도 예상된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법 질서라는 것이 있고, 기존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영업환경 위축, 생활 터전 파괴 등의 부작용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숙박산업에 대해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기재부 주도의 숙박 정책을 문체부 등 전문 부서가 업종별 의견을 취합해 전체 관광숙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로고)
(사진=기획재정부 로고)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전글 2026년부터 도입될 치유관광시설이란?
다음글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보호법, 면책 조건 유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