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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법제화, 규제샌드박스 통해 정착 중

관리자 |
등록
2025.05.30 |
조회
57
 

기존 숙박산업 넋 놓은 사이 법제화 발걸음 착착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는 기존 숙박산업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지만, 규제샌드박스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정착되고 있다. 현재 5개의 플랫폼에 더해 6번째 플랫폼이 특례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첫 번째 실증특례 기업인 위홈은 특례를 넘어 임시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공유숙박 플랫폼과 관련해 국내 실증특례 1호 기업인 위홈은 정부로부터 임시허가 발급을 확약받았다고 공지했다.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IT 용어로 설명하면 실증특례는 베타테스트, 임시허가는 오픈베타서비스, 적극행정은 상용화 단계라 할 수 있다. 위홈이 임시허가를 확약받았다는 것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 내국인 허용 플랫폼이 베타테스트를 넘어 오픈베타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위홈이 임시허가를 받는다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에서도 처음으로 실증특례를 뛰어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특히 임시허가 단계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단계다. 위홈이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도민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형태의 공유숙박 법제화를 정부가 적극 검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를 뛰어넘어 적극행정 단계에 진입한다면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공표하거나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말 그대로 임시허가 단계가 검토 단계라면, 적극행정은 실행 단계로, 사실상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 도입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법제화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위홈이 임시허가로 단계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실증특례 추가 지정 발표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유숙박 플랫폼 실증특례 기업은 위홈, 다자요, 미스터멘션, 액팅팜, 싸이트지니 등 5개 기업이 지정됐고, 5개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6개다. 이 가운데 3개 플랫폼이 공유숙박 플랫폼이며, 외도민에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4번째 플랫폼이 등장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국인 허용 범위도 크게 확장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내국인의 숙박예약 플랫폼 범위를 해외 플랫폼으로 넓혔다. 위홈, 미스터멘션, 사이트지니 등 실증특례 기업에 호스트로 등록하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외국계 플랫폼에서도 내국인 숙박이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들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기 위한 호스트들의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물론, 위홈을 임시허가 기업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증특례 기업은 지속적으로 추가·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라면 기존 숙박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3년 내 공유숙박 법제화가 실질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현황(사진=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규제샌드박스 현황(사진=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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