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 단기임대 시장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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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단속에 확장, 사회 안전망 없는 무법지대최소 일주일에서 1개월 단위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초단기임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무허가 불법공유숙박 업자들이 단속을 피해 단기임대 시장으로 몰리면서 시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소유자는 물론, 임차인까지 무분별하게 단기임대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사회 안전망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유숙박을 상징하는 플랫폼이 에어비앤비라면 단기임대 시장에서는 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엔코스테이가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이러한 단기임대 플랫폼은 호스트가 급증하면서 시장성이 커졌고,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면서 플랫폼별로 매년 2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호스트가 급증한 원인은 정부의 무허가 불법공유숙박 단속 강화와 에어비앤비의 영업신고증 인증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을 운영해 왔던 호스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미신고 숙박시설 단속을 강화했고, 세무당국에서는 세금탈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호스트에 대해 숙박업종 관련 영업신고증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 10월까지는 기존 호스트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창구를 잃은 기존 불법업자들이 단기임대 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임대 시장이 확대될수록 사회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주택 시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주로 서민들이 주거하고 있던 주택 지역이 개발 이슈로 공급가가 높아지면서 원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주택 소유자들이 전월세 임차인을 모집하기 보다 공유숙박이나 단기임대 운영을 택하면 전체적으로 주택공급가가 높아지는 사회 부작용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초단기임대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통상적인 전월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아직 분쟁으로 인한 판례도 쌓이지 않아 참고 사례가 부족한 시장이다. 더구나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초단기임대 호스트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 계약내용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편취당할 수 있다. 실제 작년 10월에는 집주인으로 행세하며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단기임대 계약을 맺은 게스트의 보증금과 월세를 편취한 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초단기임대 시장이 숙박산업의 시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주일 단위나 1개월 단위로 주택을 임대하는 게스트들의 상당수는 관광숙박산업의 주요 소비층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임대와 숙박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한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단기임대의 숙박업 여부는 서비스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혼숙 금지, 흡연적발시 강제퇴실, 방문객 숙박 불허와 같이 호스트가 상당한 서비스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숙박에 필요한 수건, 세면도구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접객대나 조식 시설 등이 숙박시설 구조와 유사한지 여부, 서비스 이용요금 항목에 편의시설 이용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등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숙박업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주택 단기임대 시장이 확대될수록 관광숙박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분쟁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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