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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한폭탄되나?

관리자 |
등록
2025.05.30 |
조회
77
 

사회적 약자가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지난 1월 28일부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으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와 10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고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베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벽이 없다는 의미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과 시스템을 갖춘 키오스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 터치화면이나 카드결제 단말기가 휠체어 높이에 맞아야 하고, 화면 자체를 터치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음성지원이나 점자 표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기능이 추가되고 물리적으로도 하드웨어 장치가 추가되기 때문에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사실 2021년 개정되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일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일부 금융회사부터 시행됐고, 작년 7월부터는 복지시설을 비롯해 일부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상태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부터는 법률상 상시 100명 이하 사업장에 시행됐기 때문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맞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또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78.4%를 차지했고, 의무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영세 사업자 도입 면제(49.8%),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 보조금 확대(35.6%)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무기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 의무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고가의 기기 구입 및 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관련 법 시행을 무기한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다. 법령에는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껴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경영자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아니라면 사회적 약자가 민원을 제기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됐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연 모습(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연 모습(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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