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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정책방향, 공유민박 법제화 채택

관리자 |
등록
2018.12.28 |
조회
8329
 

2019경제정책방향, 공유민박 법제화 채택

과격시위 ‘카풀’ 미채택, 형평성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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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주요 경제정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채택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에 놓인 산업과 대립을 극복하면서 관련 규제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숙박업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채택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정부가 추진해야 할 16대 과제 중 4개의 ‘빅딜’이 필요한 하나로 명시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공유민박 법제화 포함

정부는 우선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되어 왔던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숙박업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공유민박 법제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시위자의 분신사망 문제까지 불거졌던 차량공유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와 부산시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차량 대여 및 반납에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차고지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로, 카셰어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카풀은 정부 공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택시의 대체 교통수단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승차 공유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년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
공유경제 외에도 정부는 의료와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구분이 모호하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이라 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한다.

예로 환자가 혈압 및 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정보를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관찰하고 전화로 상담하는 식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1분기 중 노사 합의에 바탕을 둔 상생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까지 고려한 모델들을 개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형 고용안정모델’을 상반기 중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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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계획된 인상률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결정구조 개편안을 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와 논의를 거쳐 2월 중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안과 함께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종 개편안은 청년 및 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와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도 최저임금부터는 시장 수용성, 지불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해소를 위해 근로세제장려금(EITC)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EITC 지원 대상은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나 238만명이 2조8,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는 카풀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갈등이 첨예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택시업계의 일부 시위자가 분신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결국 저항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서 좀 더 면밀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우리 숙박업 역시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유민박 법제화의 저지를 위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로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출처: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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