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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다른 업종은 자율인데…”

관리자 |
등록
2024.03.29 |
조회
161
 

자율로 전환된 자영업 일회용품 규제, 숙박업만 시행 예고

법제처가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74개 법령을 소개하면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회용품 규제를 자율로 전환했지만, 숙박업만큼은 예정대로 시행되는 분위기다.

법제처가 소개한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는 제외다.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일회용품은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중소형호텔 등 숙박업 시설에서는 어매니티를 구성하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매우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른 업종과 비교해 숙박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만 할 뿐, 무상제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에서는 별도로 가격을 책정해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숙박요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자판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제작해 배포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서 숙박업은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시설 중 한 곳으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숙박업이 아닌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Q&A 목록까지 작성해 매우 상세하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우나 뼈를 담는 통을 씌우는 비닐의 일회용품 적용 유무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율규제 대상에 숙박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 법제처가 발표한 대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는 점만 확인된다. 사실 환경부는 사회적 혼란이 컸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의 사용금지 규제를 무기한 연장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자율규제로 전환한 상태다. 이러한 자율규제 대상에 숙박업은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업종이 숙박업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호텔업이 규제 대상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내용이 중심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아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50객실 이상 호텔에서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이 호텔업이 법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을 호텔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숙박업을 등한시하고 법제처가 숙박업과 호텔업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숙박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수십년째 받는 부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을 직접 관리할 명분이 없다. 이에 따라 다른 업종과 차별해 숙박업의 일회용품 규제만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숙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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