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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도 세부 업종 분류될까?

관리자 |
등록
2024.01.02 |
조회
350
 

인증제 도입 및 분류체계 정비 필요성 제기

현재 규제완화 기조에 놓인 농어촌민박업은 관광숙박산업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은 최대 업종이 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형 리조트가 추가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는 등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세부 업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발표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가민박 발전 방안 연구 결과’에서 농어촌민의 소득 증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민박 인증제의 시행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 법령 개선을 통한 새로운 업종 분류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농업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 농가민박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 자원을 활용해 투숙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민박’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션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경남 소재 농어촌민박업소 68개소의 사례를 조사해 농가민박형, 촌캉스형, 관광숙박형으로 특성을 분류했으며, 경영 현황 및 사업주 인식조사를 통해 분류별 경영 특성과 차별화 요인,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석했다. 2022년의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연매출액은 촌캉스형(5,300만원), 농가민박형(2,800만원), 관광숙박형(2,100만원) 순이었다.

연구진들은 객실 수가 적은 순으로 매출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방문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매출액 3위인 관광숙박형이 53.3%로 가장 높았고, 촌캉스형(44.4%), 농가민박형(30.4%)이 뒤를 이었다.

고객이 농가민박을 찾아오게 만드는 공통 요인으로는 청결한 객실 관리, 민박 주변 환경 및 경관의 우수성, 시골스러움으로 나타났다. 농가민박형은 정성스러운 식사제공과 인적요인(사업주의 인간적 매력, 친밀도 등)에서 타 유형 대비 차별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용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재방문율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발전을 위한 해결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비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민박 유형에서는 농어촌민박업의 업종 분류체계 개선, 우수민박 조직화, 통합마케팅, 민박 품질 등급화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를 종합하면 연구결과의 결론은 호텔업처럼 농어촌민박업을 세부 업종으로 분류해 업종마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실제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종마다 지원책이나 시설기준이 다르다.

만약 농어촌민박업에도 세부 업종이 도입된다면 편법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숙박업종과의 법 균형과 형평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사업자 규모가 3만여개가 넘어 관리부실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 제도가 미래지향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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