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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에서 제외된 숙박업, 추가될 여지는 없나?

관리자 |
등록
2024.01.02 |
조회
233
 

비전문취업(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만 추가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취업범위 확대에 호텔업과 콘도업을 신설해 시범운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최대 업종인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이 추가되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9(비전문취업) 비자란 법률상으로는 비전문취업 비자, 정책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의미한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허가제다. 이 때문에 E-9 비자는 취업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고, 관광숙박산업에서는 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요청해 왔다.

현재 E-9 비자 취업 가능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과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과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이다. 여기에 관광숙박산업이 포함될 경우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정부는 호텔업과 콘도업만 추가했다.

관광숙박산업이 E-9 비자 취업범위 확대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월 진행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에 E-9 쿼터 확대 및 신규업종 지정 검토가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27일 발표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에는 관광숙박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기존 12만명에서 2024년 16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만 E-9 고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관광숙박산업이 E-9 취업 가능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신규 업종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고, 지난 12월 8일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호텔업과 콘도업을 E-9 취업 가능 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호텔업과 콘도업에 대한 E-9 비자 취업을 허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일자리 해소 방안’, ‘2024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을 통해 호텔업과 콘도업만 E-9 취업을 허용하게 됐다. 그러나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사업자 개체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구인난과 자금난이 심각한 숙박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숙박업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심각한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다. 내국인에게는 기피 업종으로 전락했고, 외국인은 H-2와 F-4 비자만 유일하게 허용된 상황이다. 특히 F-4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F-4)로 한정되면서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폭이 현저히 좁은 상태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 규제완화는 정부가 다양한 국가회의에서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숙박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회의가 진행된다면, 숙박업의 E-9 비자 취업 허용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 희망”이라며 “당장은 숙박업 경영자들이 정부에 E-9 비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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