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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숙박, 국감에서 규제와 양성화 동시 제기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377
 

불법업소 영업창구는 에어비앤비, 탈세 문제도 심각

정부가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공유숙박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공유숙박시설의 대부분이 에어비앤비를 영업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와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됐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양성화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됐다.

먼저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공유숙박사업자들이 신고한 부가세가 1,133건, 매출신고액은 217억9,400만원에 불과하다는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전체 공유숙박시설 중 1.8%만이 부가세를 신고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 에어디앤에이의 자료에서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의 우리나라 월평균 리스팅 수는 6만2,861건으로, 부가세 신고(1,133건) 건수를 대입하면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에어비앤비의 2021년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사업자들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87억4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처럼 낮은 세액신고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밝힌 불법공유숙박시설 규모에서 짐작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 지역 공유숙박시설은 1만6,000개에 달하지만, 서울시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1,520개에 불과해 90% 이상이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전국 15개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아 공개한 ‘최근 5년 간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적발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은 2,84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049개의 불법업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에어비앤비가의 숙박상품 등록은 사진, 설명 등의 정보 입력 만으로 가능하다며, 사실상 에어비앤비가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허가 불법영업의 규모가 확인되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자료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숙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제기됐다. 세금탈루 문제를 지적한 홍 의원과 서울 지역 공유숙박시설의 90%는 무허가 불법시설이라는 점을 공개한 이 의원은 양성화에 무게감을 뒀다. 홍 의원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세수 부족 해소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 의원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양성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에어비앤비가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의 영업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뉴욕과 일본을 예로 들며 규제강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뉴욕은 숙박플랫폼에 등록업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고, 일본의 에어비앤비는 숙박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 첨부가 필수”라며 “우리도 관련 법을 개정해 합법업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에어비앤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에어비앤비 측은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 형태는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생활숙박업, 일반숙박업 등 다양하다며, 이 가운데 몇 개의 업종코드에서만 세금액을 계산하면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련 업무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며 호스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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