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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인 임박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운영사만 ‘미소’

관리자 |
등록
2023.10.04 |
조회
420
 

수분양자 대부분 위탁운영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인 생활숙박시설을 두고 수분양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사이 위탁운영사들은 숙박업 등록을 종용하며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숙박업 등록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은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극심하다. 2012년에 도입된 생활숙박업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분양형 호텔로도 불렸던 생활숙박시설은 투자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고 청약통장이나 전매제한 등이 없어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포장됐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체제로 평가 받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체제로 평가받던 생활숙박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당장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에 관리 책임을 물어 구제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거주 목적의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발코니 설치 제한이나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가능한 규제 등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10월 14일이고,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 전환 또는 숙박업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직 미분양이 많은 생활숙박시설은 분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건설사가 직접 용도 전환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이미 분양이 많아 수백명의 수분양자들이 난립해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용도전환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수분양자 간 입장과 생각이 모두 달라 자금 확보는커녕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숙박업 등록도 쉽지 않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해 호실마다 수분양자가 다른 생활숙박시설의 특성상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드물다. 다른 호실의 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위탁운영사가 미소를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분양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전환 또는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오피스텔 전환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숙박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수분양자들의 뜻을 모아 행정업무를 대리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확장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수백개의 객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4~5개의 위탁운영사가 경쟁적으로 수분양자들을 개별 접촉해 숙박업 등록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수분양자는 “최근 한시적 규제완화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위탁운영사들의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수분양자들 각자가 다양한 대책안을 마련해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나 대안이 없어 사실상 위탁운영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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