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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로 얼룩지고 있는 공유숙박

관리자 |
등록
2023.09.04 |
조회
434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성매수 장소로 활용돼…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거나 미성년자 혼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불법 공유숙박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에서는 불법 성매매 알선책이 오피스텔 공유숙박을 이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한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필요할 때마다 제주시 내 오피스텔 방을 예약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고객을 모집하면 텔레그램을 이용해 오피스텔 위치와 시간 등을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이용한 공유숙박의 시설 전체가 불법 숙박시설로 확인되고 있으며, 비대면 솔루션이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혐의로 B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미성년자 성매수 장소로 선택한 것이 공유숙박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C양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대화를 진행하던 중 16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성관계 4차례의 댓가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달기도 했다. 합의를 마친 후 B씨는 C양을 본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해 둔 서울 강동구의 한 숙소로 이동해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1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재판부는 “성인인 B씨가 C양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고 성을 매수한 것”이라며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B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유숙박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다 적발되는 사례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성매수자들은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광숙박시설보다 비대면 체크인 방식의 공유숙박을 더 선호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애초부터 무허가 불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범죄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불법 공유숙박을 방임하고 있는 사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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