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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 바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556
 

관광숙박산업 인건비,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 부담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점진적 확대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 숙박업 경영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휴일·야간수당 지급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경영상 이유 없는 해고 등은 추후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나왔다.

문제는 관광숙박산업도 대형호텔을 제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되면 숙박업 경영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 ▲연차유급 휴가 제공에 대한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된다.

사실상 24시간 업종인 관광숙박산업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면 당장 숙박업 경영자들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나 생리휴가 등의 의무 규정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이상의 인건비 발생은 필연적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인건비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정부가 세무 부분에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도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사실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작년 12월부터 예견됐다. 당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됐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더구나 올해 초 대통령에게 보고된 고용노동부의 ‘2023 업무계획’에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당시 국회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가 추진됐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심각했고, 전국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격렬히 반대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의 내용을 담았던 개정안들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계와의 간담회 등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집권 전후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의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5인 미만 중소형호텔 등에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되면 숙박업 경영자들은 지금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법률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관광숙박산업의 입장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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