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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광숙박산업 기회의 땅 되나?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528
 

환경, 국방, 농업, 산림 규제완화, 내년부터 본격 개발

우리나라의 세 번째 특별광역단체가 출범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오는 6월 11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강원도는 앞으로 환경, 국방, 농업, 산림 등 4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강원도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1395년 이후 628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가결되며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 발굴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중앙 정부와 별개로 자체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세 번째 특별광역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사실 강원도는 행정구역 내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 면적이 2만1,890㎢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면적(1만172㎢)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강원도에 특히 토지 규제가 집중된 이유는 환경, 국방, 농업, 산림 등 4대 규제의 영향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 상류,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 더해 면적의 80%가 산림이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4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의 5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에 8년이 걸렸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을 1년 내외의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

국방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미활용 군 용지를 관광시설, 야영장, 도 산하기관 설립, 사업소 설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가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캠핑장 건립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도 도지사가 개발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거나 지구 내 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업진흥지구가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도지사가 용도를 변경해 주택이나 공장 등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산림 규제에 있어서도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해졌다. 실제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가 도지사에게 이양된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 지나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막강한 개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법 시행을 앞두고는 다양한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계획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개발 지역은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지만 관광단지로 개발이 어려워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관광숙박산업에서 기회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승격 이후 개발하는 지역은 거주인구 유입이나 관광객 유입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관광숙박시설의 이익에도 긍정적이다. 특히 호텔, 펜션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글램핑, 캠핑장 등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 관광숙박산업의 시선이 강원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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