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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남해 펜션 10곳 중 1곳 ‘법 위반’

관리자 |
등록
2013.05.03 |
조회
6956
 
농어촌 민박 가장한 기업형 펜션 성업 중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경상남도 남해 해안가 일대에서 운영 중인 펜션(농어촌 민박) 중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00여 곳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순수한 농가소득 차원을 넘어 외지인의 대자본이 유입된 기업형 펜션이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건축법 위반, 탈세 등 각종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숙박 수요가 늘어나면서 남해에는 최근 몇 년 사이 해안 절경지를 중심으로 펜션이란 간판을 단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지역에 성업 중인 농어촌 민박은 지난해 말 기준 상주면 288곳, 남면 181곳, 삼동면 130곳, 창선면 60곳, 설천면 57곳, 미조면 52곳, 서면 46곳, 이동면 39곳, 고현면 3곳 등 모두 986곳으로 폐업한 130곳을 제외하면 모두 856곳이다.
그러나 군에 신고된 공식적인 관광 펜션은 모두 7곳(미조 1, 서면1, 창선 4, 상주 1곳)으로, 나머지 850여 곳은 민박을 개조해 펜션이란 이름을 내걸고 편법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외지의 대자본이 유입된 이른바 기업형 펜션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민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민박형태로 사업 신고 후 편법으로 이름을 바꿔  ‘펜션’ 이라는 이름아래 아무런 법적 제제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펜션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 펜션 대표는  “실제 토박이들이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10%에 불과할 정도다” 며  “모두 외지 자본이 유입돼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 말했다.
 
이처럼 남해지역에 기업형 펜션이 난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어촌정비법의 허술한 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애초 농어촌 민박 사업은 객실 7실 이하였다. 그러나 7실 이내 제한이 1실의 규모를 크게 늘려 지을 수 있는 등 규정이 애매해 각 1실의 규모를 넓혀 지은 후 7실 이상 쪼개 영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규모를 연면적 150㎡로 제한했다.

그러나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연면적을 230㎡로 늘렸다. 펜션이 민박 개념을 넘어 고급 숙박시설로 변질돼 가는 상황에서도 민박업주들이 면적 증대를 요구하자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건축법에서 숙박시설의 인·허가는 까다롭기 때문에 합법적인 숙박시설이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들어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남해군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펜션들은 민박사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며  “민박사업자의 기준이나 규모를 강화해 민박사업이 본래 취지를 찾도록 개정할 것을 수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무엇보다 펜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 가격 자율화에 따른 세금 탈루, 불법건축물 양산 등이다.
실제로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전망 좋은 산 중턱을 허물고 펜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어떻게 저런 곳에 건축물을 앉혔는가 하고 놀랄 정도로 기상천외한 곳까지 펜션이 들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남면 다랭이마을 인근에 자리한 한 펜션은 하룻밤 숙박요금이 최저 28만 원으로 성수기인 주말엔 2배에 가까운 55만원 까지 치
솟는다. 그런데 이 펜션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1시간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100% 현금장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농어촌 민박은 민박사업자로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속해 터무니없이 높은 숙박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군은 이와 같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군 감사팀장 등 9명이 건축·농지 등 분야별로 나눠 운영 중인 민박 856곳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위법이 적발된 업소 등 모두 10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한 결과 불법 증·개축 47곳, 불법 농지전용 6곳, 기타 1곳이 적발됐다. 감사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증·개축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법상 최대인 연면적 230㎡의 펜션시설을 갖춰 준공허가를 받은 후 안내실, 보일러실, 자재창고 등 시설을 불법으로 증·개축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불법 농지전용의 경우도 대부분 농지전용면적은 펜션시설을 갖추고 주차장 시설로 농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컨테이너박스와 같은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다 단속이 실시되자 가설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 단속 이후 다시 설치·사용하다가 적발된 곳도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펜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은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 같은 폐단이 발생하면서 수년 전부터 민박 사업자 기준에 최소한 거주 연한이라는 기준만 새로 넣어도 공익적인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펜션이 난립하는 현실을 막을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민박을 개조해 펜션이란 이름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불법 펜션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위생관리 소홀, 청소년 이성혼숙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이들 불법펜션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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