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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분기 내 공유민박 도입”

관리자 |
등록
2019.01.28 |
조회
6224
 

정부 “올해 1분기 내 공유민박 도입”

‘공유경제 활성화’ 발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공유민박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연간 180일 이내에 내국인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주재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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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
 
영업일수 180일, 지자체 조례 강화
정부는 관광객이 현지인 거주공간에 숙박하는 숙박공유가 저렴한 가격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만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등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숙박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별 조례로 입지 지역 및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 안전 및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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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존 사업자 지원 확대, 상생협의체 운영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 여관 등에서 관광기금 융자 지원을 허용하고,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숙박업 시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을 연장하거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불법 숙박업소의 중개 금지를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는 숙박업 경영자, 숙박 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공유민박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숙박업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숙박업에 유리한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 힘을 결집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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