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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년 새 29% 인상된 최저임금제도 개선하라”

관리자 |
등록
2018.08.29 |
조회
7436
 

소상공인연합회, “2년 새 29% 인상된 최저임금제도 개선하라”

중앙회, ‘소상공인 결의 동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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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과 중앙회 임원들은 지난 8월 16일 서울 광화문사거리 인근 도로에

 마련된 천막형태의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결의 동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인근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개소한 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상공인119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천막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생존권연대의 회원들이 돌아가며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광역시·도에도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에게도 알려 서명을 받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는 민원들을 모아 8월 29일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임원진이 지난 8월 16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건물 앞에 마련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정경재 중앙회장과 중앙회 임원진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8월 29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소상공인 총궐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 숙박업 경영자들의 임금 부담이 막대하다. 이는 고용감소를 불러올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서민 소득이 증대되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물가가 상승해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최저임금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의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마다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업계 실정을 전달하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관철될때까지 투쟁키로 결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존중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과 소상공인 동참 결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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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재 중앙회장은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찾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뒤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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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임원진들이 ‘영세소상공인 살리기 현장의견 청취’ 행사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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