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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방화범, 살인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관리자 |
등록
2018.02.28 |
조회
9202
 


다수의 생명 앗아가는 고의적인 방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최근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조사 결과, 방화 피의자 유모(53)씨는 여관업주 김모(71)씨에게 새벽 3시경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


하여 여관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방화로 인해 당시 여관에 있던 10명 중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 방화범, 살인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 받아야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난과 고의적인 방화를 일으킨 


방화범은 살인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장여관을 찾은 유씨는 여관주인 김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유씨는 숙박을 거절당했다는 이유


로, 김씨는 유씨가 주취소란을 벌인다는 이유로 각각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은 유씨에게 성매매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곧바로 


귀가조취 시켰다. 그러나 유씨는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휘발유를 구입한 뒤 해당 여관을 다시 찾았다. 이어서 오전 3시경 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다. 1층에서 시작한 불은 삽시간에 번져 잠든 투숙객들을 덮쳤


다. 소화기 10여대를 동원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특히 새벽 시간


이라 투숙객들이 깊이 잠든 상태였고 건물이 낡고 통로가 좁아 빠져나오기 힘들어 결국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당시 관할 파출소에서 유씨를 현장 귀가 조치하지 않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 좀더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대처했다면 이번 서울장여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경찰이 방화범


의 극단적 행동을 예감할 수는 없었더라도 동절기 새벽이라는 시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유씨의 자진 귀가조치 이후에 적어도 1~2 


시간 정도 주변 순찰을 강화하거나, 파출소에서 임시보호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고의적인 방화로 인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화범


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해당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화범은 


살인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방화는 다수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있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이므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사형도 불사해야 한다’, ‘술 


마셨다고 주취감경해주기만 해봐라’, ‘방화범은 흉악범으로 봐야한다’ 등의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방화로 인해 다친 사람과 사망자가 발생했음으로 여관에 불을 지른 유씨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를 모두 적용하여 살인죄에 해당하는 강한 형량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영세숙박업소에 대한 관심 필요


방화사건이 발생한 서울장여관은 속칭 ‘달방’으로 불리는 저렴한 영세숙박업소다. 한 방이 


6.6~10㎡(약 2~3평) 정도 크기의 노후한 여관이며, 장기투숙비가 한 달 30~40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노동자나 서민들이 주로 찾고 있다.




이러한 영세숙박업소는 저소득층의 수요로 인해 현재까지 적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만 2천개에 달하는 여관과 여인숙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영세한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


에 매우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


다. 실제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1000㎡ 이상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전수


조사를 하지만, 영세업소는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숙박업소는 갈 곳 없는 빈곤층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세심


한 배려와 지원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일방적으로 소방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하면, 이는 숙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빈곤층을 거리로 내몰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영세숙박업소에서 발생


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 차원의 모금을 통한 소화기와 


같은 소방기구 지원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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