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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숙박료’ 부가세 환급 추진

관리자 |
등록
2017.11.30 |
조회
10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숙박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환급


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올해 9월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적 이벤트


인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실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


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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