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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고발 조치

관리자 |
등록
2017.10.30 |
조회
10631
 


에어비앤비, ‘30일 이전 취소 100% 환불 약속’ 미이행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계적인 공유숙박서비스 ‘에어비앤비’가 


한국 정부의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무시하다 검찰에 고발당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 약관법 집행 역사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외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검찰


에 고발하는 첫 사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


으로 부과하는 에어비앤비의 약관 조항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또한 공정위는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이후 에어비앤비는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사용


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환불조항을 적용토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단서를 별도로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그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법인과 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191개국은 


각각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190개국의 정책을 변경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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