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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무궁화 대신 별 등급 받는 호텔 증가할 것

관리자 |
등록
2017.09.01 |
조회
11473
 

별 등급제 시행된 지 만 3년





2015년 1월부터 무궁화로 표시되던 호텔등급이 외국처럼 별 표시제로 바뀐 가운데, 올해 


하반기 무궁화 대신 별 등급을 받을 호텔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호텔 등급 심사 


제도는 관광공사로부터 직전 등급 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60일 이내에 다시 심사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말 등급 결정을 받은 호텔들은 올해 말까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 무궁화 등급의 유효기간 3년이 끝나는 호텔들의 등급심사 신청


이 줄을 잇고 있다. 무궁화 등급 기간이 끝나는 호텔뿐만 아니라 4〜5성급 신규 호텔도 늘어나


면서 등급 평가를 신청하는 호텔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초로 ‘호텔 등급제’가 생긴 것은 1971년이다. 초기엔 교통부 관리 아래 총 5등급


(특1급/특2급/1등급/2등급/3등급)이 무궁화로 표기됐다. 점차 경제가 고속 성장함에 따라 


호텔 등급제에도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관리기관은 ‘한국관광공사’로 바뀌었고,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등급제 마크는 무궁화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별’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별 등급은 기존 무궁화 등급보다 심사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이전의 


최고 등급이었던 특1등급의 호텔이 재심사에서 무조건 5성급 호텔이 되리란 보장은 없다. 


재심사에서 오히려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7개의 국내 호텔업종 중 가족 관광호텔업과 호스텔업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종류만이 등급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로 호텔은 한국관광공사 ‘호텔업 등급 결정


사업’ 홈페이지(www.hotelrating.or.kr)에서 제공하는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나온 결과를 참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통과된 호텔은 별 등급에 따른 수수


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가 납부가 확인되면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있을 심사일정을 협의


하고 평가요원을 선정한다.




추후 평가요원이 실시하는 심사는 현장평가(1~5성)와 불시평가(1~3성)·암행평가(4~5성)로 나


뉜다. 현장평가는 평가요원이 호텔 측에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하는 심사로, 호텔 브리핑


과 시설 점검, 직원 인터뷰 등을 거쳐 진행되며 1~5성 호텔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이어서 불시


평가는 호텔을 불시에 찾아가 객실과 욕실, 공용공간 서비스 등 4가지 항목에 걸쳐 심사하는 


것으로 1~3성 호텔에서만 이루어진다.




끝으로 암행평가는 평가요원 2명이 직접 호텔에 1박 2일 투숙하면서 예약·주차·룸서비스·비즈


니스센터·식당 등 9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심사로 4~5성 호텔에서만 이루어진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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