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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8년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 전국 실시중

관리자 |
등록
2018.06.26 |
조회
5720
 

중앙회, ‘2018년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 전국 실시중

정경재 중앙회장, 전국 교육장 방문하여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 독려



2018년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은 지난 3월 27일 경상남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위생교육은 27곳의 지역을 중심으로 90여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은 4월 16일 당선이후 진행되는 전국의 위생교육 현장을 찾아 30여분 동안 ‘위상과 권위’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펼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18일 위생교육이 진행된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동시에 숙박업경영자 스스로 재산을 보호하고 업계를 활성화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본 강연에서 정경재 중앙회장은 “향후 중앙회는 성인과 함께 투숙한 미성년자 관련 문제가 사업장에 발생할 경우 숙박사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협회를 중심으로 숙박업경영자들의 힘을 한데 모아 규제프리존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민박업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숙박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업계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숙박업경영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본 교육을 통해 얻게 되어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중앙회장의 강연을 듣고 협회에 적극 협력하여 공유민박업, 청소년보호법 등 숙박시설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2018년도 위생교육 일정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집합교육 참석시 해당 지회·지회에 반드시 유선으로 교육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길 바란다.



한편, 중앙회는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기반으로 전국의 숙박업경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집합교육은 사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공중관리위생법, 세무상식,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경영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합교육에 참석한 숙박업경영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숙박시설 공급과잉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회는 전국의 숙박시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들을 주도하며,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며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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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재 중앙회장은 전국의 위생교육장을 방문하여 30여분 동안 강연을 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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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에 참석한 숙박업경영자들이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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