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악용하는 사례 증가..숙박업계 피해 속출

관리자 |
등록
2016.07.04 |
조회
18453
 


청소년보호법 악용하는 사례 증가..숙박업계 피해 속출


고의적으로 잘못 저지르는 청소년 바로잡아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 광주시지부가 개최한 지난 6월 이사회 모임에서는 고의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숙박업주를 신고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숙박업주들이 철저하게 신분 확인을 하고 있는 사이, 만 19세 미만의 일부 청소년들이 근무자의 눈을 피해 재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간 뒤 미성년자 혼숙을 허용했다며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장난삼아 고의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숙박업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적발된 3339개소 음식점 중 이 같은 법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신고 된 건수가 2619개소(전체 78.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를 불문하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문제제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병합 심사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신분 확인 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선량한 판매자 및 업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일부터 일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7호, 2016.3.2.,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현행법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킨 경우 그 판매자와 업주등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도용, 강박의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 및 업주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켜 이익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3항 신설).

  나.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은 3천만원으로 하고,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은 2천만원으로 각각 조정함(제58조 및 제59조).  
<법제처 제공>


한편 미국의 경우 청소년이 음주를 했을 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경범죄를 부과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음주를 한 청소년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국내에서도 잘못을 알고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법적 책을 물어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록보기
이전글 정부 공유민박업 합법화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다음글 국제관광도시 부산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호텔페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