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불법 공유숙박업소 근절에 공공기관 업무협약

관리자 |
등록
2022.06.27 |
조회
1295
 

부산남부경찰서·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6/53622_407234_3031.jpg
 

부산광역시는 공유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부산남부경찰서와 수영구 수영세무서, 남부소방서는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과 세금 추징을 위해 관련 업무협약을 오는 6월 1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업은 누구나 자신의 집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호스트-이용자 모두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을 상대로만 숙박이 된다는 사실과 오피스텔·원룸과 같은 거주 형태에서는 숙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은 잘 모른다. 호스트 역시 이러한 현행법을 숨긴 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로 이어지지 않아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광역시 관광경찰대에서 실시한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 - 225건 ▲2019년 - 190건 ▲2020년 - 288건 ▲ 2021년 - 166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비록 적발되어도 벌금 100~150만원에 불과해 영업 강행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봉균 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세 공공기관의 MOU 체결은 세무당국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불법 이익에 과세함으로써 불법 공유숙박업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 업무협약이 불법 공유숙박 근절에 소기적인 성과가 이뤄진다면,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강원도 지역에선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록보기
이전글 울산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숙박업소 결의대회 개최
다음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