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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층 객실일 경우 숙박업 영업이 가능

관리자 |
등록
2022.06.27 |
조회
124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6/53632_407223_2842.jpg
본 사진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해 시설기준이 완화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6월 22일 시행됐다. 이로써 숙박업 영업과 관련해 시설기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젠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할 경우 청문절차(약 60일 소요)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보다 빠르게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6/53632_407224_29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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