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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논란 커진 OTA, 개입 의사 밝힌 정부

관리자 |
등록
2019.08.29 |
조회
6257
 

갈등과 논란 커진 OTA, 개입 의사 밝힌 정부

수수료율, 최저가 보장, 독점적 지위 등 현미경 관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여행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나타내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다음달 OTA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특히 글로벌 OTA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OTA의 문제점 중 하나는 ‘최저가 보장’이다. 예를 들어 A사와 ‘최저가 보장’으로 계약을 체결한 호텔은 A가 아닌 B사에 A사보다 낮은 숙박요금을 등록할 경우 A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


결국 호텔의 입장에서는 A사와 B사 모두 동일한 숙박요금을 등록해 운영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이를 불공정 거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담합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구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최근 후보자 지명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ICT 분야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독점력, 독과점 지위 이용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정식으로 취임할 경우 정부부처의 연구용역과 더불어 OTA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또한 숙박협회에서도 OTA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 제소를 앞두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OTA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OTA의 과도한 수수료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는 소비자들이 숙박요금을 더 많이 할인 받을 수 없는 배경 중 하나가 최대 25%까지 치솟는 수수료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수료율이 숙박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호텔 등 숙박업소의 입장에서는 요금을 인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에 급격히 성장한 OTA 플랫폼사들은 아직까지 법률과 제도에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이를 즉시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OTA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급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OTA는 현재 국내 숙박업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이 때문에 OTA가 마련하는 대응책들이 숙박업 경영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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