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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0실 이상 생활숙박업에 분양신고 의무화

관리자 |
등록
2019.07.08 |
조회
7299
 

국토교통부, 30실 이상 생활숙박업에 분양신고 의무화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건축물분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분양형 생활숙박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30실 이상 생활 숙박업의 경우 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7월 5일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등 분양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양신고 의무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확대 ▲철도 또는 도로 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절차 신설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 대행 ▲공개모집 최소 기간 규정, 추첨시기 명확화 등 분양절차 규정 등이다.


특히 분양신고 의무 대상에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업이 포함됐다는 의미는 ▲분양보증 ▲토지소유권 확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말소 ▲중요사항 알림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 분양형 생활숙박업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분양형 생활숙박업은 신고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이 가능해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거짓·과장광고이며, 분양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겨 왔다는 점, 분양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개정, 분양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피해 발생 시 계약서상에서 해지 근거를 명시하거나 분양형 생활숙박업에 대한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는 이 같은 연구기관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숙박업은 위탁 운영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숙박업 경영자들이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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