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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대출규제 ‘강화’

관리자 |
등록
2018.07.30 |
조회
8236
 

숙박업 대출규제 ‘강화’

신규 진입장벽 더 높아진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자영업을 내부 관리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여신심사가 강화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은행에 자영업자 대출 중 여신 규모, 여신 증가율,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업종을 관리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관리업종 지정은 특정업종의 대출심사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며, 기존 사업체는 물론 신규 사업체도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은행들이 당국에 보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이 관리업종에 포함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골프장, 스포츠센터 같은 기타 서비스나 주점업 등을 넣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한 까닭은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달 302조1천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분기 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은 0.5%를 넘어서면서 관리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은행 전체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업종별 한도를 조정한다. 여신 만기에 개별 기업 신용도에 따라 여신연장 등을 별개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리업종이라고 무조건 만기에 한도를 감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관리업종 지정과 함께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적발시 즉각적인 대출회수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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