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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어비앤비 숙소 원천차단에 나선 일본...한국은?

관리자 |
등록
2018.04.30 |
조회
8398
 

잡음 끊이지 않는 ‘공유민박업’ 국내 도입 막아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민박 서비스를 도입한 이웃나라 일본은 오는 6월부터 ‘주택사


업법(민박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민박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방자치


단체에 신청만 하기만 하면 숙박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앞두고 일본정부는 이미 민박업


등록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부터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숙소는 에어비앤비 사이트


에서 삭제된다.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방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 일본, 부작용 때문에 공유민박 규제는 더욱 강화



일본 정부는 공유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판단하여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으나,


치안부재, 주민갈등, 집값상승 등 각종 공유민박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사실상 공유민박영업을 


금지하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 에어비인비 사이트에 게재된 숙소는 대략 6만2천여개다. 이중 80%가 불법으로 추정


된다. 이와 같이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 민박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을 시행하여, 지자체 민박업 등록번호가 없는 불법 숙소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형식적으로는 공유민박업을 양성화했지만,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제가 많다. 우선, 


영업일수가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다. 365일 방을 제공했던 기존 호스트들은 180일 동안


에만 영업이 가능하며, 잘 보이는 곳에 ‘민박’이라고 적혀있는 안내판을 걸어놓아야 한다. 또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다.




조례를 제정하여 영업일수 혹은 영업 가능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일본의 지자


체들은 정부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도쿄 오타(大田)구는 주거 전용 


지역의 공유민박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신주쿠(新宿)구는 주거 전용 


지역의 경우 월요일 낮부터 금요일 낮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했으며, 효고(兵庫)현은 주거 


전용 지역 뿐만 아니라 학교나 보육원 주변 등에서 민박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외에도 일본 전국의 맨션(아파트)의 80%가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공유민박을 금지하기로 


했다.





 

■ 한국에서도 공유민박업이 규제되는 것은 ‘시간문제’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한국도 공유민박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인해 공유민박 영업일수 등을 규제하는 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유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가민박업


등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숙소들은 대부분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는 주거 단지에서는 소음, 쓰레기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에어비앤비 숙소가 많은 홍대인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놓거나, 한밤에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파티를 


한다. 낯선 사람들이 출입이 잦아지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항상 불안


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공유민박업으로 인한 치안부재, 주민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일본처럼 공유민박업이 규제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공유민박업’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실제로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직능총괄본부장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직능·중소


상공인 간담회’에서 정책건의서(공유민박특별법 제정 반대)를 제출(2016.7.22.)하고, 규제프리


존 특별법 제정 반대에 동참하는 회원들의 서명(8,607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2016.9)하는 등 



12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한 중앙회는 2017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규제프리존(공유민박) 폐기를 촉


구하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 올해 1월에는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3만


여 숙박인을 대표한 중앙회 임원 및 각 지회장들이 다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사무실 방문▲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


회 및 교섭단체 3당 간사 방문▲국무총리실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결연한 의지 전달▲정부의 


법안처리 강행시 ‘집단시위’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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