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수당, 휴업수당의 개념 - 최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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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한 영업 중단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 숙박업경영자들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창균 노무사가 숙박업경영자들이 숙지해야 할 휴업수당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숙박업은 시설 보수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일시적 휴업,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 여러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박업경영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객실 누수로 인한 전기 설비 점검 [사례 2] 레스토랑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업 [사례 3] 성수기 이후 객실 예약 급감 위 사례에서 숙박업경영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세 가지 사례 모두 숙박업경영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 예제: 휴업수당 지급 요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매우 폭넓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시설 보수, 경영난으로 인한 일시적 휴업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가 없는 상태, 예를 들어 휴업 날짜에 원래부터 결근할 상황이었다면 휴업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수령한 경우, 예를 들어 리모델링 기간 동안 출근해서 직원이 다른 일을 도왔을 경우 이때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 2)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3)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과 구분되는 개념과 실무적 유의사항 휴업수당과 용어나 형태가 비슷하나 구분되는 개념으로, 휴업급여, 휴직이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휴직은 휴업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성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직원들과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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